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보은사람들
  • 승인 2022.09.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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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천 340건에 대해 9천 782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월 8일에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 대상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재영 군 환경정책팀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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