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9월 19일 군내 토지와 주택 3만 2천 21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9억 9천 319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은군 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 토지분은 3만 1천 838건, 28억 7천 119만원이며, 2기분 재산세 주택분 부과액은 183건, 1억 2천 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9%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유명현 군 재산세팀장은“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이 추진 중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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