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충북도 농지 이용실태 조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09.21 17:16
  • 호수 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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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 집중점검

충북도가 12월말까지 도내 11개 시군 전역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그리고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11만8천442필지, 1만7천536㏊ 등이며, 이들 조사 대상 농지와 관련해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처분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4만4천746필지, 1만9천32㏊를 조사해 이중 임대 75명 30㏊, 휴경 948명 130㏊, 기타 111명 12㏊ 등 1천134명이 소유한 172㏊에 대해 처분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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