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22건 중 부적합 63건
올해 악취민원이 제기돼 검사를 요청한 것 중 최다는 축산악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연구원은 가축사육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기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 민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는데 악취민원 검사 의뢰는 시설별로는 가축사육시설이, 계절별로는 여름철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검사를 의뢰한 악취 민원 222건 중 63건에 대해 복합악취 기준 부적합 판정을 하고 검사 의뢰 시·군에 신속히 결과를 알려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악취 검사는 민원 발생시 시·군 담당자가 악취배출사업장에 출동하여 사업장 배출구와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를 포집하여 검사 의뢰하면 연구원은 접수 즉시 신속·정확히 검사한다.
악취는 자극성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는 것으로 악취판정은 시료를 단계별로 희석해 악취판정단이 냄새 정도를 판정하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악취의 불쾌한 냄새는 도민의 생활 불편감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 이 협력해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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