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체험휴양마을 예약도 '빽'이 있어야 하나?
숲체험휴양마을 예약도 '빽'이 있어야 하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09.21 17:16
  • 호수 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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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 2년간 부당예약 적발, 드러난 것만 539건
상급자가 본인 이용위한 목적 등 부당 예약지시 58건 적발
2020~2021년까지 539건의 부당계약건수가 적발된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의 모습이다.(사진은 한옥마을 전경)

속리산면 갈목리 일원에 보은군이 조성한 숲체험휴양마을이 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응선 의원은 지난 2020년엔 2억6천600만원의 적자가 났고, 2021년 11월말 기준으론 1억5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감사한 바 있다. 지난해 6만4천975명이 방문했어도 수입은 8억9천134만원인 반면 운영비는 9억9천622만원이었다는 것.
적자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군비 먹는 하마로 취급받고 있는 숲체험휴양마을은 예약도 위법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시설, 군민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시설인 것처럼 부당예약을 지시한 상급자의 만행(?)도 확인됐다. 소위 '빽'이 있으면 보다 쉽게 예약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돼 공정성만 믿고 있던 국민들의 뒤통수를 친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정부의 공공앱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산림휴양서비스앱인 숲나들e 예약 및 객실 관리 내역의 공정성·투명성을 점검한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자료수집을 거쳐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실지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보은군이 운영하는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의 경우 2020~2021년간 539건의 부당 예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숲체험휴양마을의 부당예약이 506건으로 집중됐다. 감사원 재정2과는 9월 8일자로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숲체험휴양마을의 부당 예약현황을 보면 △2020년 263건 △2021년 243건이고,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은 △2020년 15건 △2021년 18건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적발 근거는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19조에 따른 것. 조례에 의하면 모든 객실 예약은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숲나들e)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지역 주민은 비수기 50%, 성수기 20%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와 금·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 이외의 기간에 단체숙박(5실을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및 수련관 예약에 한해 전화나 방문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는 구색을 갖춘 것에 불과할 뿐, 조례에 구애받지 않은 부당, 위법 예약이 많았던 것.
적발된 위법사례를 보면 예약담당자가 상급자의 부당 예약 지시에 따라 대리 예약한 사례가 58건이나 됐다.
이중 상급자인 A씨는 본인 투숙을 위해 예약담당자에게 객실 대리예약을 5차례 지시해 예약 담당자가 타인 명의로 예약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적용되는 할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예약을 지시한 상급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숲체험휴양마을이 본격 운영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에서는 숲체험휴양마을에 특정인 A씨가 사용하는 방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김도화 군의원은 지역사회에 퍼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숲체험휴양마을 객실 예약현황 자료를 요구해 실제 객실수와 예약현황을 따져보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자연휴양림 관리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투숙을 목적으로 관리자 계정을 통해 대리 예약한 것도 2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적발한 위법 부당 예약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6월 7일 속리산휴양사업소 예약담당자가 상사로부터 지시받아 관리자 계정으로 예약시스템에 접속해 타인의 명의로 성수기 객실(문장대 1호) 1개를 대리 예약, 7월 17일과 18일 투숙할 수 있게 해줬다.
지난해 10월 1일에는 속리산휴양사업소 예약담당자가 상사로부터 업무협약을 하지 않은 단체에 성수기 객실 6개를 예약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리 예약했다. 당시 예약된 객실은 비로석문 1호, 입석대 2호, 묘봉 1·2호, 문장대 1·2호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투숙하면서 할인금액까지 적용받은 것도 확인됐다.
위법 부당한 예약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속리산휴양사업소 예약담당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위법 예약했던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7월 16일 예약담당자가 관리자 계정으로 예약시스템에 접속해 성수기인 지난해 7월 17일과 18일 본인 및 가족 투숙을 위해 문수봉 1·2호를 예약했던 것.
감사원은 이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산림청에 자연휴양림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숲나들e 시스템(산림휴양통합플랫폼)의 관리자계정을 이용한 부당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를 담당한 감사원 재정2과는 "자연휴양림 부당예약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 "관리자 예약 때 사유를 등록해 승인 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대해 보은군 감사팀은 "아직 감사원에서 겸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라는 처분 요구서가 오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산림청이 만든 공공앱 숲나들e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관리청인 산림청 이든 감사원이든 처분 요구서가 연말 안에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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