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넘게 농사지어온 땅, 하루아침에 잃었다"
"17년 넘게 농사지어온 땅, 하루아침에 잃었다"
  • 심우리
  • 승인 2022.09.21 17:09
  • 호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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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군에서 토지 몰수 및 비용 징수했다" 억울함 호소
보은군, "확인결과 무단점용 맞아" 주장
민원인 김모씨가 농사를 지어왔다는 종곡천을 따라 이어진 농경지 옆 토지. 현재는 몰수되어 잡초가 무성하다

보은읍 신함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내왔던 토지를 무단점용한 땅이라며 하루아침에 잃은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비용까지 징수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모씨는 약 17년 전부터 인근 마을인 풍취리의 하천과 인접한 세 필지에(276-22, 276-33, 276-34)서 농사를 지어왔다. 당시엔 해당 필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토지주들과 임대계약을 한 후 김모씨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해당 필지의 토지주가 후대로 넘어간 후에도 임대계약을 갱신하고 유지하며 최근까지 농사를 큰 무리 없이 농사를 지어왔다고 했다. 
김모씨는 "당시에는 나라에서 어떤 부지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면 농사를 지으라고 권장하던 분위기여서 토지주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임대계약을 맺고 농림부에허가까지 받아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군에서 이 세 필지에 대해 김모씨가 무단점용을 해왔다며 직불금 상환과 임대료 및 무단점용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김모씨는 "당시 3개의 필지 중 두 개의 필지는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있었고, 남은 한 개의 필지는 2023년까지 임대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군에서는 해당 필지에 대한 임대계약마저 폐기하고 이에 대한 무단점용료까지 부과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모씨는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농사지어오던 필지를 그렇게 몰수해가더니 지금은 그저 땅을 놀리고 있으니 갑갑할 뿐이다"라고 덧붙혔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모씨가 해당 필지에 대해 무단점용을 해온 것이 맞다며 입장을 완고히 했다. 김모씨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풍취리의 토지는 애초에 농림부가 관할하는 국유재산으로써, 종곡천 인근 하천구역으로 행정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부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천구역으로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인해 올해 초, 담당부서가 농업관련부서로 변경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관계자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모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나, 이후 토지주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자 일전에 자신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 때문에 군에서는 김모씨가 제출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관계자는 "무단점용료 징수도 김모씨에게서만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애초에 국유재산이었던 토지들을 가지고 토지주와 실경작자가 서로 민원을 넣으며 의견이 분분했고 때문에 행정기관에선 무단점용으로 판단, 이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를 밟았다"며 "해당 법령에 따라 2개의 부지(276-22, 276-33)에 대한 무단점용료는 실경직자였던 김모씨가 부과했지만 가장 많은 무단점용료가 청구된 토지(276-34)의 경우 토지주가 직접 무단점용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 관계자는 "토지주 윤모씨는 이번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재판까지 열었지만 기각됐다"며 "하물며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김모씨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는 해당부지에 대해 "마을 이장과 충분히 협의해 공공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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