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자체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규에 따라 해당 해당건물 소방시설을 매년 1회 이상 정상 작동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상대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관계인은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방문하면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며“많은 관계인이 적극적으로 대영 서비스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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