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에 삼산리 주택 배전반 화재 현장에서 관계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해 피해를 줄인 사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오후 18시 55분쯤 보은읍 삼산리 주택 배전반에 불이 났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 A씨는 119신고 후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
화재는 배전반 및 벽면이 일부 소실되었으며, 관계인의 빠른 대응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모든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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