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신 버섯재배사' 건축 허가 어떻게 될까'
질신 버섯재배사' 건축 허가 어떻게 될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07.28 17:18
  • 호수 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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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아래 축사주인은 원형 건드리면
토질상 비오면 산사태 우려 주장
버섯재배사 민원인은 6년7개월인데 
허가 안났다 조종하는 것 같다 의혹

한 토지주가 수한면 질신리 임 2×-×번지 일원에 버섯재배사를 짓기 위해 보은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가운데 허가신청을 한 지 6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민원인과 해당 부지와 연접한 곳에서 축산업을 하는 주민은 버섯 재배사가 들어설 경우 재해가 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등 두 민원이 상충하고 있다.
축사 주인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토질 특성상 원형을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원형을 건드려 지하로 빗물이 스며들면 사태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사를 하겠다는 해당 부지는 경사까지 심해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축사 주인은 실제 축사위쪽에서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농경지에서 농작물만 재배했던 때는 아래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태양광 공사가 진행 된 후 지난 2020년 8월 8일 장맛비에 축사 위쪽 태양광 부지 일부가 절개되는 산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를 업었다고 말했다.
축사 주인은 산사태로 엄청난 양의 토사가 축사 쪽으로 밀려내려와 축사 일부를 덮쳤고 소들이 놀라 후다닥 뛰면서 임신 6월째인 소가 사산했고 도 송아지 한 마리도 죽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같이 삽시간에 토사가 밀려내려와 축사를 덮친 사고를 경험한 축사 주인은 "그래서 지금도 비만 오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또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곳 부지는 지하에 단단한 암반이 깔려 있고 그 위를 흙이 덮고 있는 형태여서 단단하지 못해 빗물을 머금으면 그대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데 축사 주변에 버섯재사를 지으면 토지의 원형을 건드리게 되는데 또다시 그런 재해를 입을까봐 잠이 오지 않는다"며 불안해했다.
이에대해 버섯재배사를 짓겠다고 민원신청을 한 주민은 "부지 2천평 중 버섯 재배사는 1천500평에서 조금 빠지는 규모일 것인데 버섯재배사를 짓겠다고 허가 신청을 한 지 6년 7개월 됐다"며 허가과정을 설명하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보완해야할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한 건 해결하면 또 다른 거 보완요구하고 그거 보완해서 가지고 가면 또 다른 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척하라고 하면 제척한 설계도 집어넣고 빼라고 하면 그것 빼서 설계 넣고 있는데 그동안 보완 요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며 "구거공사도 처음에 800㎜ 흄관으로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사업장아래인 축사 쪽의 구거 폭이 400~500㎜라며 거기에 맞추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흄관 수로의 경우 잘못되면 아래로 흘러내릴 수 있으니 농수로처럼 틀을 짜고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구거공사를 하라고 보완을 요구하는 등 보완요구 사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은군의 민원 처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누가 뒤에서 허가내주지 말라고 조정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축사 주인은 버섯 재배사 건축  허가가 날까봐 조마조마한 상황인 것과 달리 버섯재배사 건축 허가 민원을 신청한 주민은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관계자는 민원인이 보완요구 사항을 갖춰 서류를 접수하면 검토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관련 민원신청건을 상정해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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