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누가 해결해줄 수 있나?
심각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누가 해결해줄 수 있나?
  • 보은사람들
  • 승인 2022.06.16 09:21
  • 호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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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 노동자 많지만 학교에서도 노동교육 하지 않아

보은의 식당이나 가게를 방문하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이하 알바)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주문, 계산부터 서빙과 청소까지. 다양한 가게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난 58일부터 65일까지 보은에서 알바하는 3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노동환경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했다.

알바를 총 몇 번 해보셨나요?’ 질문에 한 번(현재 진행형도 포함)10(33.3%)이었으며 4번 이상이 9(30%)이었다. 두 번도 9명이었으며 세 번은 2명이었다.

최근에 알바한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설문에는 작성함9명이었고, ‘작성하지 않음21명이었다. 모든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법적으로는 근로계악서 작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쉬는 시간과 임금과 주휴수당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많은 연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대로 된 쉬는 시간과 주휴 수당을 받았을까 의혹을 갖게했다.

근로자 작성이 의무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는 알고 있다가 설문대상자 20명 중 26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작성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21명에게 물었다.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8명이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도 사장님(사업주)이 써주지 않아서6, ‘기타3명이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연소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가 의무인 것에 반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업주가 써주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근로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해본 결과,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을 늦게 받은 적이 한, 두 번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런가하면 매니저가 부탁해서 일하는 시간보다 더 일한 적도 있다며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님께 손을 덜 벌리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한 학생은 분명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해도 속만 탈 뿐이에요. 사업주에게 말하고 싶어도 짤릴까봐(해고될까봐) 절대 말 못한다며 한탄했다.

현재 보은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근로자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는 굉장히 적다. 거의 반에 최소 2명 이상이 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알바를 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배움을 제공하는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고등학교를 재학하며 노동관련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학생은 학교에서조차 알바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지를 않아요. 정작 실생활에 쓰이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러한 노동 환경은 개선않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과연 누가 앞장 서야 할까? 청소년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과 의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느낀다.

이주희(보은여고 3학년)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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