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형 전세임대 사업 시행
중소기업 특화형 전세임대 사업 시행
  • 심우리
  • 승인 2022.05.12 11:44
  • 호수 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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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역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사업에 보은군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타지역 우수인력의 고용을 위해 지역의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신용과 무관하게 전세보증금을 일반형은 6천만원,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은 8천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LH와 보은군이 협력해 모두 80호 약 5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청년 유형은 2회)하다.
전세임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오는 13일까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일반형은 보은군청 경제전략과에서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은 LH청약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기업지원팀(☎540-3182)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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