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당부
보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당부
  • 심우리
  • 승인 2022.05.12 11:37
  • 호수 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구급대원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4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심리상담 지원 △폭행발생시 112, 119상황실로 자동신고 및 관련정보를 전송하는 비상버튼 및 자동 신고장치를 구급차 내 설치 운영중이다.
한종욱 소방서장은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곧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고 소방대원들을 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