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연 전동킥보드 안전 위협
불법 만연 전동킥보드 안전 위협
  • 보은사람들
  • 승인 2022.04.14 11:22
  • 호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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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것 빌려 타거나
두, 세 명이 동승하기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통킥보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통킥보드.

요즘 읍내 길거리를 걷다보면 노란색 전동킥보드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2021년 7월 12일 한 업체가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다. 전국 110개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92만6천775명으로 서비스 지역 주민 10명 중 1명이란 통계가 나온다. 
보은에도 사설에서 운영하는 킥보드가 운영 중인데 이용은 어플을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한 후 결제 관리까지 설정한 후 마치면 된다. 또한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운전면허 혹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전동킥보드는 면허취득자만 이용할 수 있다.
간단한 이용법과 조종법으로 인해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타인의 것을 빌려 사용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은읍 외곽에 있는 학교와 읍내 중심지와는 거리가 멀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읍내를 가기 위해 킥보드 이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은여고 2학년인 한 학생은 "공유킥보드 속도가 빨라 피하느라 다칠 뻔한 적도 있고 매번 피하느라 불편하지만 직접 말하지 못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할 정도다.
그런가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킥보드 하나에 두 명이 탑승하기도 하고, 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장난을 치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안전하게 킥보드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내에서 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확실한 규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서현(보은여고 2학년) 청소년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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