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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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리
  • 승인 2022.04.07 11:32
  • 호수 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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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Ⅰ·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시행

보은군이 저소득 가구의 탈수급,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청년저축계좌)'을 지난 4월 6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가입 대상으로 3년 간 월 10만원 본인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을 포함해 최대 1천440만원과 이자 및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이 있으며, 지원조건 미 충족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대상으로, 3년 간 월 10만원 본인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을 포함해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에 참여하고 지원금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하며, 지원 조건 미 충족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할 수 있다.
군은 4월 6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 통장별로 모집기간이 다르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통장사업 모집기간을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540-3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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