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생긴다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생긴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2.03.31 11:48
  • 호수 6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은 당선인이 선정, 4월중 조례 의결 계획

그동안 군수직 인수위원회는 별도로 없었다. 그래서 군수선거에서 당선되면 취임 개별적으로 전 부군수와 실과장 등으로부터 군정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정상혁 군수도 지난 2010년 6월 선거에서 당선된 후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았었다.
당선자 신분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업무보고를 받는 당선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제 105조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군수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보은군은 지난 3월 23일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은군은 군수직인수위원회 관련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4월 중 열릴 군의회에 상정해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법 제 21조에 따라 남녀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한까지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도록 했다.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보은군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위원 및 자문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활동 내용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은 백서로 정리해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은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정하고 있다.
3·9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들이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비판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군수 당선자가 지명하는 인수위원들도 점령군처럼 위세를 부릴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당선에 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측근으로 군림하며 이런저런 이권에 개입하고 이권을 나눠먹는다는 지적이 우리지역에서도 끊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수직 인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공식화됨으로써 사인들이 인수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 단순하게 업무를 인수해 차기 당선자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고 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인수위원이라는 타이틀이 갖는 위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부터 첫 인수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당선자가 인수위원회에 대한 엄중한 관리가 요구된다. 임기 내내 논공행상을 하며 붙는 적폐세력, 악의 카르텔을 차단, 당선자 스스로 자기관리에 엄격하고 주변은 사정(司正)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영수 2022-04-02 20:00:07
다음 군수는 구관서씨밖에 안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