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보은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 심우리
  • 승인 2022.01.27 10:26
  • 호수 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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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맞아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안내 및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4천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천456만7천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3천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1만5천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천680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보은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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