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 보은군 행정, 이대로는 묵과(默過)할 수 없다
무지한 보은군 행정, 이대로는 묵과(默過)할 수 없다
  • 보은사람들
  • 승인 2022.01.20 10:20
  • 호수 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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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2016년 3월 2일 수한면 노인대학 수강 식에서 군수님의 인사 말씀 중 "쓰레기장진입로 문제 내년도(2017년도)에 해결하면 됩니다"에 대해 회에 걸쳐 해당 부서에 질의했으나 회신조차 없어 기획감사실에 질의한바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남일~보은(2공구) 도로 건설사업"으로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회신했는데, 본인이 질의한 목적은 1991년도에 개설 당시 산척의 경유 쓰레기장진입로에 대한 조건부 약속(10년간만 사용하겠습니다) 이행에 대한 군수님의 언약(言約)에 대해 확인코자 질의한 것인데 어째서 국도 25호 4차선 확 포장 공사에 대한 추진 과정을 피력하는지, 왜? 본인의 질의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동문서답(東問西答)식으로 빗나가는지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군수님의 면담을 통하여 고견을 듣고자 지난해 8월 19일 10시 30분에 예약 일정이 잡혔으나 군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면담을 회피하여 8월 23일 14시로 변경 연기되었으나 본인이 군수 집무실로 가는 통행로를 직원 4~5명이 물리적으로 가로막아 결국 2차 면담도 본의 아니게 원천적으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 비서실장에게 2022년 1월 3일 신문고 접수로 질의한바 시행 행정과-759(2022년 1월 7일) 회신에서 시행 환경위생과-41995(2021.9.13) 동 46956(2021.10.19), 동 49156(2021.11.1)등과 같이 3회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상기 3회의 환경위생과 회신을 간추려보면 폐기물처리시설(용암매립시설) 주변 마을에 지원해준 사업으로 2015년도에 집행한 사업일진대, 1991년도 조건부 약속(10년간만 사용하겠습니다) 해결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2016년 3월 2일 군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의 말미에 '해결(解決)'이란 사전적 의미는 '처리하다'라는 뜻이고 '처리(處理)'란 '매듭짓다'라는 의미로서 군수님의 언약대로라면 쓰레기장진입로 문제가 진작 2017년도에 매듭(해결)되었어야지요. 이렇듯 환경위생과에서는 회신조차도 고의로 누락시켰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엉뚱하게 동문서답으로, 비서실에서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회신을 주장하면서 반복 민원이라 종결처리한다고 하니 너무나 황당 무례합니다.
보은군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기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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