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도 재난지원금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하겠다"
"보은군도 재난지원금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하겠다"
  • 송진선
  • 승인 2022.01.10 11:03
  • 호수 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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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경 정상혁 군수 직접 군정 홍보실 방문해 입장 밝혀

“보은군도 재난안전지원금을 지급하라! 농업인 공익수당 보은군도 확보하라!” 최근 며칠동안 성난 파도처럼 일었던 보은군민들의 요구사항이었다.

김승종씨 및 민들레희망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사거리에서의 거리 기자회견을 통해 보은군의 실정을 비판하고 또 보은군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도 보은군만 농업인 공익수당을 확보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를 오는 12일 예정하는 등 보은군정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계속되자 보은군이 군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0시경 군정 홍보실을 방문해 미리 작성해온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극복에 힘쓴 군민들에게 재난안전지원금과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월10일 오전 정상혁 군수가 군정 홍보실을 방문해 전 군민 재난안전지원금과 농가에게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1월10일 오전 정상혁 군수가 군정 홍보실을 방문해 전 군민 재난안전지원금과 농가에게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나서주신 보은군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4월에 지원하고, 일손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당 5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6월에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 군수는 "보은군은 지난해 10월 2022년도 예산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재난지원금 50억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22억원 등의 재원을 준비해 왔다"며 "오는 3월 제1회 추경편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군수는 또한 재난지원금과 농업인 공익수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을 염두에 둔 듯 "이번 결정은 보은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일부러 기자회견문에 넣어 못을 박기도 했다.

정 군수는 보은군의 열악한 재정형편 상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걸렸다면서 군민들께서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충북도의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와 관련해 여덟가지의 문제점을 들며 충북도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첫째 충북도와 시·군 간의 재정부담 비율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사업에 대한 기준 부담률은 당해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충북도의 도비 40% : 시·군비60%(안)에 도내 11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도비 50%~70%, 시·군비 50%~30%의 부담비율 조정을 요구했으나 충북도는 이를 묵살하고 도의회에 넘겨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은군은 2021년 5월 28일 도비70%, 군비 30% 부담을 충북도에 최종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둘째 도내 11개 시·군은 예산규모나 재정여건, 지역특성, 재정자주도, 지역발전도, 재정의 건전성 등이 다름에도 충북도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담비율을 도비 40% : 시·군비 60%로 관철시킨 것은 해당 법규상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시·군 재정사정은 물론 시·군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일방통행식 도정운영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 충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단계별 등급에 따른 매칭비율은 저발전지역 A등급인 단양군·괴산군은 도비 65% : 군비 35%, B등급인 보은군·영동군은 도비 60% : 군비 40%, C등급인 옥천군·제천시는 도비 55% : 시군비45%, 성장가능지역인 증평군은 도비 45% : 군비 55%였던 것을 참고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셋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의 범위는 조례 제11조에 농외소득 2천9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연금 등 연금수급자 등을 제외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영농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대농가∙축산농가∙과수농가∙기타 특수작물 재배농가 등 연간 조수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농가에게도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어 “선심성 나눠먹기”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어떤 수당도 받지 못하는 월세 가게 운영으로 살아가는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농지가 없는 빈곤층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며 농업인 수당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농업인 수당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급대상) 제2항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영주(1천제곱미터 이상:300평 이상 경작)는 3년 이상 경작할 경우 누구나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만약 농민들이 농업인 수당을 받기 위해서 농업경영체를 분리(농지 쪼개기)할 경우 농가수 증가로 소요예산이 매년 증액된다면 시·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섯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초년도에는 농가당 50만원이지만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인상요구가 있을 때마다 증액이 거듭된다면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단위 지자체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

여섯째 그동안 보은군의 농업부문 지원은 대부분 농자재나 농업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했고, 현금을 지원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농업인 공익수당을 현금으로 개별 농가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즉 보은군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 농촌 농가든 직면해있는 가장큰 애로는 일손부족이라며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고용비용 보전 △개별 농가에 파종기·수확기·예취기 등 소농기구 지원 △마을 단위에 중형 농기계 지원 △읍면 단위에 대형 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업의 성력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것.

일곱째 충북도가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도내 시장·군수 중 단 1명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시·군의 재정운영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 시·군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도는 시장·군수를 심의위원회에 참여시켜 줄 것으로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농업부문에 지원을 많이 해온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의 농업인 수당의 재정부담 비율이 동일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보통교부세는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1년 남부3군을 비교해보면 인구는 보은군보다 옥천군이 1만8천186명 많고, 영동군은 1만4천220명이 많으며, 면적은 보은군보다 옥천군이 47.01㎢ 적고, 영동군은 261.19㎢ 크다. 2021년 보통교부세는 보은군 1천839억9천600만원보다 옥천군이 103억6천400만원 많고, 영동군은 462억2천700만원 많다는 것.

이같이 보은군이 받은 보통교부세는 적은데도 2021년도 농업부문 지원예산은 보은군 1천77억6천800백만원, 옥천군 985억8천400백만원, 영동군 922억2천600백만원이었다며 지난 10년 간 보은군은 연평균 총예산의 21% 이상을 농업부문에 지원했는데 옥천군과 영동군은 16%으로 보은군이 열악한 예산에도 농업부문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므로 재정부담 비율을 도비70% : 군비30%로 조정할 것을 건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은군은 충북도와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가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4:6의 비율로 결정한 것을 조속히 도7 : 시군3 비율로 개정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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