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2.01.06 12:27
  • 호수 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 65→60세로 하향,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확대
충북 농업인수당 50만원 첫 지급
미동산수목원 유료화, 청남대 입장료도 1천원씩 인상

022년 새해부터 충북지역 농업인에게 1인당 50만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도민 휴식처인 청주 미동산수목원이 유료화되고,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입장료도 1천원 인상된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2019년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기준으로 10만8천명에게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준다. 관련 예산은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부담한다. 시스템 구축, 신청·검증 절차를 고려하면 6∼8월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보은군은 과도한 비용 분담 등을 이유로 예산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편성하지 않았다.

▲미동산수목원 유료화 : 충북도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소재 미동산수목원을 찾는 관람객 편의증진과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마련을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 입장료는 어른 2천500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500원이다. 도민한테는 500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코로나19 피해 본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연 1.8% 저리로 5천만원(2년 후 일시상환)까지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재원은 충북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마련한다. 대상은 인원 제한 등 당국의 방역지침으로 영업손실을 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여행업 등이다.

▲청남대 입장료 1천원 인상 : 9월부터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시 청남대 입장료가 1천원씩 오른다. 인상된 입장료는 어른 6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노인 3천원이다. 이는 2003년 4월 18일 개장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이다. 충북도는 최근 4년간 연평균 1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입장료 인상을 결정했다.

▲보은군 금연구역 4곳 추가 : 보은군은 1월부터 장신공원, 삼산공원, 속리산 잔디조각공원, 시외버스터미널 앞 승차대∼CU편의점 4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이로써 보은군 내 금연구역은 종전 3곳(뱃들공원, 한양병원 앞 버스승차대 2곳)을 포함해 7곳으로 늘어난다.

<농림·수산·식품>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천㎡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이 시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 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물품 등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 이 제도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수출 실적 증명서는 내년 3월부터 발급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임대료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교육과 사업 컨설팅 제공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 제공 ▲내년 4분기부터 여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검진 비용의 90% 정부 지원 ▲호남권 로컬푸드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 확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내에 반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가 허용 ▲2월 5일부터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을 대상으로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1월 28일부터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이 기존에는 100분의 50으로 제한됐으나 상반기부터는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더 높임 ▲4월 20일부터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가 법으로 보호 ▲4월 20일부터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편·운영 ▲주요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

<국토·교통>
▲현재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국내선 항공 '여객 짐 대리 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3월 17일부터 드론·자율차 등 민간 산업계에서도 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 정부가 생산한 고정밀 공간정보 제공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위치 오차를 현재 17∼37m 수준에서 3m 이내로 보정해 우리나라 전역에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위성을 통해 제공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1년에 2회 이상 과태료·벌금을 부과받은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30∼50%) 대상에서 제외내년 1월 1일 이후 위반 건수부터 산입

<고용·환경·기상>
▲최저임금 시간급 9천16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 ▲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넘게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에서 3.6%로 상향 조정 ▲여성 고용 위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이 59개에서 70개로 확대 ▲여성 어업인의 검진비용 중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여성 어업인은 약 2만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질환의 정밀 검진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거나 세제나 샴푸를 리필해서 쓰는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포인트 적용 ▲환경정보공개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까지로 확대되면서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도 환경정보 공개 ▲자가측정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와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운데 허가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분뇨처리와 악취저감 계획을 반드시 제출 ▲내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 포장재가 재활용이 어렵다면 별도로 표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기준이 90㎎/㎏으로 현재(600㎎/㎏)보다 강화되고 프탈레이트류 기준이 0.1%로 신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이 운영돼 온라인으로 유독물질 수입신고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가능 ▲규모 4.0 이상 5.0 미만 지진 속보 발표시간을 최초관측 후 5~10초로 현재 20~40초보다 단축해 규모 5.0 이상과 동일하게 조정

<조세·재정·금융>
▲청년희망적금 출시로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 내년 1분기 중 출시.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가입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이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으로 완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연구개발 +10%포인트, 시설 투자 +3∼4%포인트)을 적용 ▲만 19∼34세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이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 ▲창업 중소기업 중 세액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확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 시행. 올해 6월 30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고,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30%와 20%로 확대 ▲방송이나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시 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 ▲가상자산(코인) 거래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수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아 관세 환급


<보건·복지>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노인일자리를 올해 대비 2만4천개 늘려 84만5천개까지로 확대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천원·12개월 한도)를 지원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할 때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면 하루 4만1천860원씩 받을 수 있음 ▲통장 사업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3가지로 간소화. 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이나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지원금을 2배로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이 통장에 적립한 금액의 2배를 매칭해 지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기간이 끝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8월부터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제공하는 돌봄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최대 1천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료는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 피부양자 기준은 연 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연 2천만원 이하로 강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2월 22일부터 수입식품은 5년 주기로 정기 정밀검사 ▲재난안전법의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코로나19 중증 병상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추가 수당 ▲지금까지는 소아용 항결핵제가 국내에 없어 결핵 환자와 접촉한 신생아나 영유아에게 성인 알약을 분절해 조제했지만, 시럽형 항결핵제로 소아들도 정확한 용량을 쉽게 복용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만13∼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도 무료 접종 ▲의료비 감면 신청이 가능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천86개에서 1천123개로 확대

<공정·문화>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단 100% 자회사로만 소유)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 조정 ▲일반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경우 각각 20%, 50%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가 적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가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 ▲피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경쟁사 간 가격 인상 계획, 원가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규제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체결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율 대상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 당사자에 자료 제출을 명할수 있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 시행으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금지 ▲검찰청의 조정이 필요한 저작권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 전 조정을 의뢰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 시행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 ▲창업·창직, 교류·교육, 창·제작, 시연·유통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복합공간인 '아트컬처랩'을 개관

<교육·보육·가족>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 교육과정을 수립·모니터링하는 국가교육위원회 7월 출범(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채용시 공개 전형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반드시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 연368만원→연390만원, 7구간 연120만원→연350만원, 8구간 연67만5천원→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증액(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존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금액이 초등학생은 33만1천원, 중학생 46만6천원, 고등학생 55만4천원으로 21%인상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에게 학습 보충이나 상담 등을 해주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교·사대생은 여기에 더해 교육봉사 시간과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비리 임원이 쉽게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임원의 결격 기간을 기존의 2배로 늘리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그동안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대학원 재학 중 입학 예정인 학생 중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학생은 취업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가 가능 ▲심야인 0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일원화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 가족센터 12곳에서 자기 계발과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만11∼18세에서 만9∼24세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천원으로 인상 ▲저소득 청소년부모가 아이돌보미를 이용 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최대 90%지원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 법률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 지원 ▲성범죄자가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동시에 받고 확인 가능.

<행정·안전·질서>
▲1월 21일부터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시행 ▲2월 18일부터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진술 조력인을 지원 ▲1월 13일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 관장 ▲4월 20일 이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반기별로 보유 현황 공개. 등록 신청 완화.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록 신청한 것으로 간주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해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 ▲군 급식 품목 중 가공식품에 다수공급자계약을 전면 적용해 다양한 시중 유통 가공식품이 군에 공급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 보행자는 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6월 8일부터 방 탈출 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이들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따라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에게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 제출 의무 ▲2월 18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가명 처리 시스템이 없는 개인·기업·연구자가 가명 정보를 활용하거나 가명 정보 처리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가명 정보 활용 종합플랫폼'이 구축돼 하반기 서비스 시작

<국방·병무·외교>
▲내년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인 67만6천100원으로 인상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 생활 여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전역 때 수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1월 납입액부터 납입액의 3분의 1을 국가재정으로 추가 지급 ▲육군의 예비역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50명의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해 연 180일 이내(장기)에서 지휘관, 참모,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으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4만7천 원에서 내년 6만2천 원으로 32%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기존 6천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 ▲방위사업청은 우주·인공지능(AI)·드론·로봇·반도체의 국방 신산업 5대 분야에서 사업 중이거나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100개를 선별해 '방산혁신기업 100'으로 지정하고 지원 ▲병적기록표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창업으로 인한 입영 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했으나 이 제한을 폐지 ▲그간 관용·외교관 여권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이뤄졌던 차세대 전자여권이 일반 국민에게도 발급 ▲재외국민들에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영사민원24' 포털에서 '챗봇'으로 궁금한 민원사항 안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