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1일 오전 11시 14분경 보은읍 지산1리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에 의한 주택 화재가 발생, 소방관들이 출동해 40여분만에 진압했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으며 소방서 추산 1천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서는 불이 나기 전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홍모씨가 화목보일러에 나무를 넣고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목보일러의 뜨거운 복사열이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주택 벽면과 주변의 목재 등 가연물에 축적되면서 불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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