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모집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모집
  • 심우리
  • 승인 2021.12.30 11:21
  • 호수 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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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내년도 스포츠강좌 이용 수강료를 지원하는'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신청자를 지난 12월 28일까지 모집을 모두 마감 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지방비(도비,군비)로 운영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활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은군에 거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포함) 가구의 만 5세에서 18세(출생기준 2004. 1. 1. ~ 2017. 12. 31) 유·청소년이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까지 월 8만원이던 지원한도액을 내년에 월 8만 5천원으로 늘어나며, 수강료 중 월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기간은 12월까지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보은군의 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은 보은군스포츠클럽, 에어로빅, 태권도, 합기도 학원 등 모두 7곳이며 자세한 현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후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해야 내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스포츠산업과(☎540-3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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