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라인운영 업체도 코로나 피해, 임대료 4천만원 감면
집라인운영 업체도 코로나 피해, 임대료 4천만원 감면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12.09 14:24
  • 호수 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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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화 의원, "운영기간 해당되는지 또 소상공인과 비교할 때 공정한 것인지" 의문제기
강재구 소장, "관련법 처리지침에 의해 처리한 것이다" 답변

보은군이 집라인, 스카이바이크, 모노레일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코로나19 지원 관련으로 사용료 수익에서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도화 의원이 지난 12월 8일 속리산휴양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는데 소상공인과도 비교돼 공정 잣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속리산면 갈목리 일원에 설치한 스포츠시설에 대한 전부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 보은군이 2020년 6월 3일 1차 사용료 수익 4억9천28만7천원에 고시공고가 난 후 6차까지 유찰됐는데 3차부터는 매회 10%씩 감액된 가격으로 공고됐다.
이로인해 7차에는 2억4천614만3천500원까지 사용료수익 금액이 떨어졌다. 1차 대비 보은군이 가져갈 사용료 수익이 2억4천672만6천500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7차에서 낙찰자가 나왔는데 속리산레포츠 주식회사가 공고금액(2억4천614만3천500원)보다는 높은 3억111만원을 써내 낙찰이 됐다.
김도화 의원은 운영 기간, 사용료 수익 산정,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운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별도 청구 자료에 의하면 당초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로 돼 있는데 실제 운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로 돼 있다는 것.
이에대해 강재구 소장은 실제로 사용수익허가는 2020년 10월 1일부터이고 당시 계약조건을 운영이 가능한 날로 했고 모노레일 준공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은 7월 1일부터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도화 의원은 집라인은 지난해 6월 준공됐지만 모노레일은 올해 6월 준공됐고 낙찰받고 계약을 한 것은 9월이라며 사실상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모노레일과 집라인 입찰공고가 났는데 집라인은 일부구간 운영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강재구 소장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 진행했고 세입세출 처리했다고만 답하는데 그쳤다.
김도화 의원은 스카이바이크와 스카이트레일도 올 5월에 속리산레포츠 주식회사가 낙찰받았는데 보은군이 속리산레포츠 주식회사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해준 시설의 자산 평가액이 집라인 21억8천만원, 모노레일 87억1천만원, 스카이트레일 8억4천200만원 스카이바이크 7억6천400만원으로 총 124억9천600만원이라며 모노레일의 경우 준공시점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줬다면 89억원이 자산으로 잡혔을 것이라고말하고 앞으로는 준공되는 시점에 위탁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수익허가가 난 스카이바이크와 스카이트레일도 당초 낙찰가가 3억7천711만원인데 실제 운영기간 산정한 것은 1억6천146만3천원으로 금액에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로나지원금이다. 모노레일, 집라인, 스카이바이크 등 4개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보은군이 코로나 코로나 피해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책에 따라 시설당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사용료 수익에서 감액 즉 감면해준 것.
김도화 의원은 스카이바이크나 스카이트레일 등은 예약제로 운영될 정도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좋아하는 시설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데도 코로나 지원금을 전 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은군이 설치한 125억원의 시설물 운영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올해 처음을 위탁을 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없는데도 4천만원을 경감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
김 의원은 그동안 군의회가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하지 못하는 예산 등을 재편성해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에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던 보은군이 올해 처음 시설을 운영한 업체에 4천만원을 경감해준 것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삼고 공정한 잣대를 대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말티재 주변 갈목리에 민자 유치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문경이나 제천,  무주, 삼척 등은 민간위탁, 민간 투자라며 보은군은 민자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따져물었다.
이에대해 강재구 소장은 코로나 관련 사용료 수익 경감부분에 대해서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한시적인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경 집라인의 경우 민간위탁돼 있는데 별도의 회사에서 지원해서 수익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하고 민간 투자의 경우 민간이 수익을 얻는 구조로 변해야 민간이 투자한다고 답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속리산을 찾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며 민자유치에 대한 성과는 없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화 의원은 민선3기(5기, 6기, 7기)를 이어오는 12년간 가장 길게 연계하는 사업인데 민간자본 투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정책실명제에 따라 그동안 벌인 사업에 대해 평가를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며 공유재산관리 및 투자시 주민들 입장에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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