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오후 1시 공무원 점심시간 운영, 논란 불 지펴
낮 12시~오후 1시 공무원 점심시간 운영, 논란 불 지펴
  • 심우리 기자
  • 승인 2021.11.11 10:59
  • 호수 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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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계, 구내식당이용으로 상권침체 가져온다 우려
공무원 노조, 휴무제 시행이후에도 시내식당 이용 문제없다 주장
군민들, "주민 배려 전혀 없다"vs"시대흐름 수용해야" 의견 엇갈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무인 민원기를 통해서만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이하 휴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일각에선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군민들 사이에서도 휴무제 시행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을 응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관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제도이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장된다.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면서 군청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의 민원실의 경우 점심시간에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무원이 밥을 제대로 못 먹거나 쉴 수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2017년 경남 고성군의 휴무제 도입을 시작으로 전남의 담양군과 무안군, 경기도의 양평군에 이어 지난 10월 24일부터는 보은군이 충북에서 최초로 휴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이러한 휴무제에 대해 "군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은읍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나 시간을 내서 민원실을 방문해 민원을 보는데 휴무제를 시행한 후부터는 민원실 조차 문을 걸어잠그니 민원을 볼 수가 없다"며 "민원인의 대부분이 노인인 것을 감안하면 무인민원기도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모씨는 "식당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안그래도 군청 내에 구내식당이 생기면서 공무원들의 읍내 식당 이용 빈도가 감소했는데 휴무제까지 시행해버리면 시간적으로 제한이 생겨 공무원들이 읍내까지 나와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보은읍내 식당들의 대부분의 이용객이 공무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건 보은 상권을 죽이는 제도다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휴무제 시행에 대해 어느정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월 9일 점심시간에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 김모씨는 "점심시간을 통해 민원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면 언제까지고 기존의 제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휴무제를 시행한 이후 현재(11월 8일)까지 휴무제 시행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었다"며 "읍내 식당 또한 아예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약을 해둔 후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하고, 점심시간 뿐만 아니라 저녁시간에 방문해 자주 회식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관계자는 "휴무제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오히려 점심시간에도 찾아오는 민원인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식사를 할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휴무제 시행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잠깐의 여유시간을 보장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군민께 보답하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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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 2021-11-12 18:10:49
그냥 보은주민이 ㅈㄴ 꼰대라서 그래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