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직전 코로나 창궐, 군민들 화들짝
위드코로나 직전 코로나 창궐, 군민들 화들짝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11.04 12:36
  • 호수 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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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주 1명을 매개로 6일동안 총 21명이 확진...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뒀던 지난 10월 26일부터 보은군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지난 10월 18일과 20일 서울에 거주하는 확진자가 읍내 모 신경외과 의원을 다녀간 이후 10월 26일 해당병원 의료진 3명이 확진됐는데 이는 불특정한 군민들에게 전파되는 기폭제가 됐다.
10월 27일에는 4명이 확진됐고, 10월 28일에는 하루 9명이 확진되는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확진은 멈추지 않고 10월 29일 4명, 10월 31일 1명 등 모 신경외과를 매개로 전파된 확진자는 총 21명에 달했다.
특히 해당병원은 물리치료를 위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또 물리치료실의 특성상 밀집, 밀접, 밀접촉, 반밀폐의 조건이어서 전파위험성은 더욱 높아 빠른 확산을 가져왔다.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에 놀란 군민들은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 소식을 확인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들은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시내버스를 타고, 택시를 이용하고 식당 및 음식품점을 이용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자 읍내에 인적이 뜸할 정도였다.
보건소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가려내 검사를 실시하고 방문지를 소독하는 등 방역행정에 주력했다.또 군내 8개 의원에는 이번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인 11월 4일까지 물리치료실의 운영을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한 모 신경외과에 대해 보은군보건소는 11월 1일자로 모 신경외과의원을 감영병예방법 위반혐의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 까지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자치단체는 직원건강 체크 소홀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방역지침을 어긴 의료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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