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이용고배당 착오로 곤혹
보은농협, 이용고배당 착오로 곤혹
  • 심우리 기자
  • 승인 2021.10.21 10:45
  • 호수 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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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노조, 단순 실수 아닌 업무과실이므로 징계변상 요구
보은농협이 2020년 결산에서 이용에 대한 배당금을 잘못 집행해 환입하라는 공문을 조합원에게 보낸 공지문.
보은농협이 2020년 결산에서 이용에 대한 배당금을 잘못 집행해 환입하라는 공문을 조합원에게 보낸 공지문.

보은농협의 바람은 언제 잦아들것인가?
보은농협의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으로 재판을 받은 보은농협 곽덕일 조합장이 1심 최후진술에서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 조합장 주장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해 결산에서 이용고 배당금을 잘못 집행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사무금융보은농협노조는 "보은농협이 2020년 이용고 배당을 엉터리로 하고도 책임을 농민 조합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농협 본점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보은농협이 지난 2020 사업연도 이용고를 배당할 때, 총 9개의 사업분야 이용실적 중 산물벼 수매실적을 제외한 8개 사업 분야에만 이용고를 배당하고 전산오류로 인해 잘못 배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벼 수매실적이 있는 조합원들은 이용고가 배당받지 못하고 벼 수매실적이 없는 조합원들은 해당 이용고가 배당됐다는 것. 더군다나 보은농협 측은 이같은 착오를 했음에도 해당 업무 실수로 인한 8개 분야에 과잉 배당된 금액을 2021년도 배당에서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지난 10월 12일 해당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에 보은농협노조는 "이용고 배당은 전산으로 자동 배당되는 것이 아닌 담당 직원이 직접 수기로 전산을 입력해야하는 작업이다"라며 "하지만 보은농협은 이를 단순한 전산오류라고 주장하며 업무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영문도 모르고 배당금을 받았던 조합원들의 2021년도분 이용고 배당에서 배당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보은노조 측은 해당 배당금 건에 대해 보은농협 측이 2020년 이용고 배당의 잘잘못을 엄밀하게 감사하고 책임 소재 파악과 책임자 문책 및 징계변상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이용고 배당 시스템은 담당 직원이 직접 수기로 입력한 후 전산을 통해 배당을 하는데, 총 배당금을 9개의 품목별로 실적에 따라 배당하던 것을 직원의 실수로 인해 산물벼 수매실적에 대한 이용고 배당이 입력되지 않으면서 해당 배당금이 다른 8개의 품목에 과잉 배당 된 것이다"라며 "이에 대해 해당직원을 충분히 문책한 상태이며 조합원들에게도 일일이 연락을 취해 사정을 밝히고 사과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보은농협 노조관계자가 10월 14일 보은농협에서 곽덕일 조합장과 배당금 관련 논란에 대한 1인시위를 펼쳤다. 
보은농협 1인 시위<br>
보은농협 1인 시위<br>
보은농협 1인 시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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