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취득시효로 60만㎡ 국유재산 민간에 넘어가
산림청, 취득시효로 60만㎡ 국유재산 민간에 넘어가
  • 보은사람들
  • 승인 2021.10.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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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2000년부터 올해까지
…법무감사담당관실 인원보강 요구

국회 농해수산위원회 소속인 박덕흠(무소속) 의원은 산림청이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확정된 '국유재산(국유림) 취득시효 국가소송'에서 60만㎡의 면적을 민간에 뺏겨 공시지가 기준 38억2천여만원 상당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민법 245조에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취득시효 국가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20년 이상 사유지처럼 이용한 개인이나 법인이 산림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소송에서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확정된 사건은 총 130건으로 승소 72건, 패소 31건, 취하 18건, 일부패소 7건, 화해 2건 순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산림청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해 국유재산이 사유재산으로 변경된 면적은 60만859㎡이고,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8억2천300여만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12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사유림을 매수해 국유림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중인 산림청이 한편에선 소송에 패해 시가 100억 이상의 국유재산을 뺏기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법무감사담당관실 인원을 보강하는 한편, 무단점유지 적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박덕흠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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