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보은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범호
  • 승인 2021.09.16 11:37
  • 호수 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천180건, 1억1천569만원 부과

보은군은 지난 2012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180, 11569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차량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후불제 방식으로 차등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3, 9) 부과되는데 20127월 이후에 생산된 유로5·6 형식의 경유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는 납부 대상에서 면제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과기간(202111~630일까지) 중 소유자 변경 및 폐차말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담금을 부과한다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액의 일부(5~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환경위생과(540-3252)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