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곽덕일 조합장 법원에서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 조합장으로 무죄 판결,
보은농협 곽덕일 조합장 법원에서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 조합장으로 무죄 판결,
  • 김범호
  • 승인 2021.09.10 20:16
  • 호수 6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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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그러면 비상임 무보수 명예조합장에 알맞은 처우 받아라"

금일 910일 오전 11시에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보은농협 곽덕일 조합장 비리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사무금융노조는 "곽덕일 조합장이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 조합장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조합장은 당선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를 받지 않은 적이 없고, 계속 상시출근을 하며 1년에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곽덕일 조합장과 보은농협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대출에 따른 수수료 38천만원을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 주변 지인들에게 수 천만원의 보험을 임의로 가입시켜 주었고, 이로 인한 보험 실적을 통해 특별승진임용이 되는 혜택을 누리면서 보은농협에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만일 조합장의 눈 밖에 난 다른 직원이 한 행위였다면 벌써 보은농협에서 해고되고도 남았을 것이다"라는 내용, "보은농협의 수장인 곽덕일 조합장의 산물 벼가 수분률을 조작한 정황이 감사를 통해 밝혀져 현재 수사 중인데, 이에 보은농협 농민조합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라며 규탄했다.

다른 사건으로는 "보은농협 하나로 마트에 근무하고 있던 조합장의 측근들로 알려진 직원 두명의 절도 및 횡령 사건도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마트지점장이 정식보고절차를 무시한 채 보은농협 상임이사와 조합장에게만 은폐 보고했고, 이후 두 직원에 대한 징계나 변상의 요구도 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의 정확한 금액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직원 중 한 명을 일반사직 처리했다", "또 다른 한 명은 아르바이트에서 시간제 근무 정직원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사건이 붉어지자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도 있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외 보은농협 예식장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결혼예식 예약 장부 및 계약서 일부가 사라진 사건도 있었다며, 보은농협과 곽덕일 조합장의 비리에 대해 규탄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판 과정에서 곽덕일 조합장은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 조합장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는데, 곽덕일 조합장은 당선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를 받지 않은 적이 없고, 계속 상시출근을 하며 1년에 1억에 가까운 연봉도 받아가고 있다", "지금도 곽덕일 조합장은 여전히 상시출근하고 있고, 업무를 집행하며 인사권과 대표권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고 있다"라며 곽덕일 조합장과 법원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에서는 "이런 비리와 불법 천국을 개선하기보다 측근에 의한 눈먼 농협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곽덕일 조합장과 이를 관망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곽덕일 조합장의 조속한 사퇴와 그가 주장했듯이 비상임 무보수 명예조합장에 맞은 처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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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선 2021-09-11 11:23:42
비리 조합장은 사퇴하라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조합장은 필요없다
조합의 공금을 개인이 1년에 1억씩 횡령하다니
무보수인자가 년 일억씩 가져간거는 명백한 횡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