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엔 '친환경포장 선물'로 마음을 나누세요!
추석명절엔 '친환경포장 선물'로 마음을 나누세요!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1.09.09 13:15
  • 호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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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도민들에게 과대포장 선물의 구입 및 제공을 자제하고,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대포장 제품(선물세트 등)은 소중한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한편, 다량의 포장폐기물을 발생시켜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에 반해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는 과도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막아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포장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말한다.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는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과일 등 1차식품의 포장에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 받는 명절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똑똑하고 착한 소비문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며, "음식 재료 구입시 장바구니 사용하기와 간소한 명절 상차림으로 음식물쓰레기 최소화하기, 성묘갈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 준수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과대포장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23일까지 백화점, 마트 등 선물세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포장방법 기준 준수(선물세트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번 이내) 여부이다.
위반제품 확인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조사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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