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 및 쌀겨 재활용 쉬워진다
왕겨 및 쌀겨 재활용 쉬워진다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1.09.09 11:03
  • 호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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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자유롭게 재활용 가능

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절차가 마련돼 그간 미곡처리장과 농민 등이 현장에서 겪었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왕겨 및 쌀겨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9월 1일부터 완화·적용됨에 따라 도내 미곡처리장과 도정공장 등의 적극적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당부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미곡처리장 등에서는 행정기관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나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대다수 미곡처리장(RPC)과 농민 등은 왕겨 및 쌀겨가 폐기물이라는 인식이 미미해 해당 허가나 신고 없이 재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져 폐기물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의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9월 1일부터 왕겨․쌀겨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인수서 작성이 면제된다.

또한 배출자 신고 없이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인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 육안검사만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료, 비료 등으로만 제한된 용도를 제한 없이 폭넓게 확대해 다양한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농민 등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여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유통업자 등 중간단계 공급도 허용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도내 미곡처리장 및 도정공장 등이 왕겨 및 쌀겨에 대해 환경청으로부터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과하면 순환자원으로 자유롭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히며,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그간 현장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환자원 인정신청 등 관련 문의는 금강유역환경청(042-865-9033)이나 원주지방환경청(033-760-60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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