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명절기간 전후로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안내 및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추석명절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로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보은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보은사람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