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청 보은군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예정
군내 한 어린이집 교사 등이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을 본사에 제보한 학부모A씨는 지난 3월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에서 자신의 자녀가 학대당하는 것으로 의심을 살 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당사자인 교사 및 원장 등을 충북 지방청에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아이가 다쳤고 병원에 데려가봐야 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알겠다고 했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한 결과 뼈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
그러다 자신의 아이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어린이집에 CCTV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처음엔 안된다고 했다는 것. 그래서 경찰에 연락을 취해 2월분의 CCTV를 확인했는데 화면을 보고 3, 4분 후쯤 자신의 아이가 선생님에게 발목이 잡힌 채 질질 끌려 들어오고 뒤이어 원장이 따라 들어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같이 이 화면을 본 원장은 죄송하다고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이후 장면에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학부모 A씨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의 CCTV는 어린이집이 아닌 군청으로 넘어가 이후 화면을 확인할 수 없었던 학부모는 아이가 당한 장면은 한 장면 밖에 보지 못해 그 다음 또 어떤 학대 정황이 담겨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군청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겨우 CCTV를 추가 확인한 학부모 A씨는 "아이가 바구니를 던지자 선생님이 바구니를 던진 아이의 손을 잡고 손등을 치고 아이는 맞지 않으려고 피하고, 울고, 그 장면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다"고 말했다.
학부모 A 씨는 또 "선생님이 아이의 복숭아 뼈 위에 서있는 장면을 본 후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는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3월 정식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A씨는 "처음엔 원장님 등 선생님들을 용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학대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 용서는 없어요. 모두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군내 한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사건을 수사한 충북지방경찰청은 4개월만인 지난 7월 11일 2명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감독관청인 보은군 아동청소년부서에서도 경찰 및 아동전문기관과 함께 모 어린이집의 CCTV를 판독하고 아동학대로 결론 내렸다. 군 아동청소년팀장은 "얼마나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정서적, 신체적 위해를 가했는지 여부가 적용하는데 당시 모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로 보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은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의견진술 기간을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조만간 과태료 300만원 및 과징금 39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사건 이후 보은군은 보은경찰서 여청계와 함께 군내 7개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아동학대예방 교육, 신고의무교육 등을 실시했다.
한편 기자는 해당 어린이집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방문을 시도했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었고 전화로 직원에게 취재 의도를 밝히고 기자의 개인연락전화를 남긴 후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다 오후 5시경 어린이집에 원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직원을 통해 기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답변만 3차례 확인, 해당 어린이집의 입장을 담지 못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