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 보은사람들
  • 승인 2021.09.02 10:50
  • 호수 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제35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은군의회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해 일몰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의 일몰을 권고 할 수 있는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대상이며, 군수는 매년 말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최부림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