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이지만, 부당한 대우 받고 싶지 않아요"
"청소년 근로자이지만, 부당한 대우 받고 싶지 않아요"
  • 보은사람들
  • 승인 2021.08.12 10:21
  • 호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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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여고 헌법사랑 주관, 청소년 근로기준법 교육

보은여고 헌법사랑 동아리는 지난 7월 중순 보은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기준법 교육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아르바이를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이벤트 행사장을 찾은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제기를 못했다는 내용이 많았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자료(201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해봤다"라고 한다.
보은 지역에서 알바를 해본 청소년들은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지난 3년 간 보은에서 알바를 해본 학생들을 위주로 현황을 알아봤다.
인터뷰에 응한 6명의 학생 중 단 1명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처음에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하지 않고 무작정 일을 시작했다" 혹은 "근로시간이 지났는데도 더 일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만큼의 알바비보다 더 적게 돈을 입금해 주셨다" 등의 답변을 했다.
실제, 보은 지역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알바를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을이라는 위치에 처해 있어 함부로 부당하다고 말을 못 한다고 했다.
한 학생은 "사장님께 말하면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요. 알바를 그만둬도 보은에 하나밖에 없는 가게라 자주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라며 고개를 저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학생'이라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있다면, 학생들의 미래와 노력을 위해 정당한 대우를 하여 더 나은 보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주희(보은여고 2) 청소년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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