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출산장려금 지원금 확대 연금보험지원 중단 후속 조치
보은군 출산장려금 지원금 확대 연금보험지원 중단 후속 조치
  • 김범호
  • 승인 2021.06.17 12:05
  • 호수 5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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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군에 따르면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조례안에는 다자녀학비지원 대상을 군내고등학교 입학시에서 고등학교입학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증가지원 시책중 하나인 출산장려금을 넷째 자녀 이상에서 셋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원금도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연금보험료 지원 및 보험기관 선정관련 규정은 조례안에서 삭제된다.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서는 7월 1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이는 보은군이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게 지원하던 연금보험 사업을 중단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보은군이 추진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 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부동의를 통보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에도 사적영역인 개인연금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군은 지원사업중단을 결정하고 수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복지부 부동의에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방교부세와 공모사업 배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한 탓이다.
보은군은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출산 모 49명(셋째아 47명, 넷째아 2명)에게 연금보험을 지원했다.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받고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형태다.
한편, 보은군은 농촌인구 절벽이란 절박함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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