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 가입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 가입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05.12 23:21
  • 호수 5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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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개정 시행

충북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법령 개정 전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재원인이 미상이거나 업주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법령 개정 이전에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은 필요 없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 허가관청에 휴업 신고가 된 영업장의 경우에는 영업 재개일까지 가입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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