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
  • 심우리
  • 승인 2021.05.12 23:17
  • 호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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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초생계급여나 긴급생계지원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올해 1~5월까지의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이 75%이하(4인 가구 기준 3천657천원)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생계지원 같은 복지제도나 고용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다른 정부지원사업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업인 바우처로 30만원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 20만원이 지원된다.
지급액은 가구별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의 확인·조사를 거쳐 6월 말 신청 계좌로 입금 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으로 이뤄지는데 온라인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에서 휴대폰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은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일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자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등이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540-38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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