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초 동문, 동광초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추진
삼산초 동문, 동광초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추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04.22 14:14
  • 호수 5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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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초 이화약국↔농협군지부 구간, 동광초 후문↔뜰안아파트 구간2

2차선 도심 주요도로와 연접해 있는 삼산초등학교 동문주변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추진된다.(▶2021년 4월 15일자 보도)
보은군은 지난 4월 16일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각 학교 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보호구역 지정 예정 주변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삼산초등학교 동문 주변과 동광초등학교후문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보은경찰서 담당 부서의 경찰관들도 참석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보은군은 삼산초등학교 동문 쪽에서는 최근 4년간 총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었다며 삼산초등학교 동문 앞 이화약국↔농현군지부 간 양방향과 동광초등학교 후문의 경우 현대자동차↔뜰안아파트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삼산초등학교와 후문쪽의 성모유치원 앞쪽에도 30㎞/h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운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참석자들은 삼산초등학교 동문 주변 횡단보도상 보행신호등도 설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도로의 차량통행량이 많은데 불법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위험하다며 삼산초 통학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병의원 출입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광초등학교 후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일단 후문부터 뜰안아파트 구간을 우선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학교에서는 뜰안아파트에서 현대자동차까지 전 구간 지정을 요구했으나 후문에서 현대자동차 구간은 골목길로 기존 상가 및 사유지가 있어 추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상가 주민 등은 "최근 4년간 삼산초등학교 동문 구간에서 교통사고 8건이 발생한 것과 달리 동광초등학교 후문에서는 같은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없었다"며 확대 지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해당구역 안에는 일체의 주정차가 금지되는데 주정차 확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지정하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보은군은 국토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공급하는 사업이 있어서 추후 국토의 계획을 확인해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보은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과 어린이보호고역 지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문하는 공문을 시행, 교통공단에서 보은군의 계획이 동의하는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이들 기관과 협의하고 지정 구간에 대해 20일이상 행정예고를 거쳐 시설개선사업 집행 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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