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초‧동광초 학부모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요구 빗발쳐
삼산초‧동광초 학부모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요구 빗발쳐
  • 송진선
  • 승인 2021.04.13 13:53
  • 호수 58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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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5일부터 본격 적용중인 ‘민식이법’이 시행 1년이 지났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아이가 없도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군내에도 민식이법을 적용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고 학교 주 출입도로에는 시속 30㎞가 넘는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도 설치했다.

수한초등학교와 내북초등학교, 종곡초등학교 출입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머지 학교 에도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보은군은 오는 4월 27일 의결되는 1회 추경예산에 10대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다.

예산이 통과되면 마을안길인 수정초등학교를 제외한 삼산초, 동광초, 속리초, 관기초, 세중초, 탄부초, 판동초, 회남초, 회인초, 산외초까지 모두 설치된다.

또 옐로카펫도 학교별 수요조사에서 모아진 삼산초와 동광초 각 2개, 수한초 1개, 횡단보도위 설치하는 노란발자국은 삼산 8개, 동광2개, 세종 1개, 수한 1개도 설치될 예정이다.

■"군수에게 지시 내릴 직책이 없나" 답답함 토로

하지만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이다.

현 민식이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출입로를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로 이 구간에서는 시속 30㎞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삼산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됐고 동광초등학교 정문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됐지만 삼산초 동문과 동광초 후문은 지정되지 않아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군내에서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수가 가장 많고 차량통행량이 많고 또 일반 이동인구도 많아 상대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지정되지 않아 보은군에 비난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은 보은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리고 언론사에 제보하며 보은군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본사에 제보한 학 학부모는 보은군수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지시내릴 수 있는 직책이 무엇이냐, 군수에게 지시를 할 수 있으면 그 분을 만나든 통화를 해보든 하려고 한다며 보은군이 이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하지 않은 답답함을 이같이 표현했다.

■삼산초 동문 앞 차도 위험

사실 삼산초등학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상가가 밀집돼 있고 학원뿐만 아니라 보은읍사무소 등 공공기관 등이 있어 학교 주변 도로는 항상 차량통행량과 보행인구도 많다.

출입 학생이 많은 동문은 차량통행량이 특히 많은 주요간선도로와 연접해 매우 위험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사고도 주로 이 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에는 위험구간인 삼산초등학교 동문 앞 이 횡단보도 상에서 10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나 차량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던 때여서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던 수사당국은 당시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식이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및 치상)혐의만 적용된 바 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바로 학교 앞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뒤늦게 확인했다.

동광초등학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문 앞은 반경 300미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정문 앞 도로는 노폭이 좁은데다 인도가 확보되지 않았고 상가가 밀집돼 있으며 학원도 위치해 있다. 또 보청천 제방 4차선도로에서 보은농협하나로마트간 통행 차량도 많아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

■동광초등학교 후문 주변 주차장화

동광초등학교 후문 주변은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저학년이거나 키가 작은 학생들의 통행은 주차차량이 밀집돼 있는 경우 사각지대도 발생, dl 구간을 지나는 아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같이 삼산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 모두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따라 삼산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는 지난해 6월과 7월 보은군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은교육지원청도 지난해 12월 양 학교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주변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서를 군청에 보내기도 했다.

보은경찰서도 2014년부터 두 학교 일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보은군에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도 이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장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이 사안을 추진한 보은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처음 보은읍 이장회의에서 이 사안을 설명했으나 처음에는 이해 불충분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어 또다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지만 절반 가까이 무응답 반응을 보였으며 대답한 이장들도 반대의견이 많아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적용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민식이법이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함께 주차공간이 부족한 보은읍내 현실 적용, 또 주변 상가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사가 많았던 것 같다"는 이유를 밝혔다.

■4월 15일 오후 2시 주민설명회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학부모 등 주민요구가 더욱 거세지고있는 가운데 보은군은 4월 15일 오후 2시 보은읍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자치센터에서 학부모와 주변상가 주민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삼산초등학교 동문 앞인 이화약국~농협보은군지부간, 동광초등학교 후문 앞인 현대자동차~뜰안아파트간 어린이보호구역 확대한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계획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보은군이 잠정 계획한 삼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안은 1안 이화약국, 서울외과, 대림빌딩, 현대복사, 이마트 편의점, 가가꽃농원, 충북싱크, 델리퀸, BBQ, 여우헤어샵, 세븐일레븐, 농민상회, 최상오 동물병원, 제주항, 부산꼼장어, 김남수 한의원, 더플러스 영어 2안은 이화약국, 서울외과, 대림빌딩, 현대복사, 이마트 편의점, 가가꽃농원, 충북싱크, 델리퀸, BBQ, 여우헤어샵, 세븐일레븐, 농민상회, 최상오 동물병원, 제주항, 부산꼼장어, 김남수 한의원, 더플러스영어, 옛날분식, 원사진관, 회당철학원, 제일공인중개사, 농협군지부, 은희미용실, 미소커피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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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 2021-04-13 14:51:49
공청회 하는 시간 주민 편의를 위해 저녁때나 주말에 진행되는 것은 어려울까요? 낮 오후2시 그 시간대 생계를 위해 일하는 학부모들은 다 일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공청회 참여자들은 안전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정말 아닐한 행정 보은군... 답답합니다.

보은군민 2021-04-13 14:49:58
아이들을 위한 안전확보는 소리쳐 외쳐보아도 해주지 않는 보은 답답합니다. 보은실버복지관 앞에는 어르신들 안전을 위한 높은 방지턱 설치 그건 누가 해달라고하지 않아도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하는건 아닙니다. 당연히 노약자기에 보호 받아야되는거니깐요. 아이들도 먼저 보은군에서 발벗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