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도의원 재선거, 투표율 46.53% 불과
4·7 도의원 재선거, 투표율 46.53% 불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04.08 12:25
  • 호수 5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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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역대 최저,
임기 2년이하 선거 하지
않도록 법개정 목소리도

임기 4년의 도의원 1명을 선출하기 위해 세 번이나 선거를 치르는 보은군 도의원 선거 투표율은 군민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나타났다. 1990년 지방선거를 치른 이후 보은군의 선거역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보였다. 보은군 선거인 총 2만9천212명 중 1만3천591명이 투표를 실시, 46.53%최고 투표율에 그쳤다. 지난 2018년 치른 제 7회 지방선거 투표율 75.7%, 지난해 치른 21대 총선 70.7%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투표율은 사전투표율로도 예상할 수 있었다. 사전투표율이 18.55%에 그친 것. 지난 2018년 치른 제 7회 지방선거 36.90%, 그리고 지난해 치른 21대 총선 36.48%였던 사전투표율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도의원 2명이 차례로 낙마, 군민들은 정서상 정치혐오 현상과 또 내년 지방선거 전 임기 1년2개월에 불과한 도의원을 또 선출해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사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 핫빵에도 선거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잇기도 했다.
그러나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도비 8억원 예산의 보은군 선거구 도의원 재선거를 결정, 올해 1월 5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3개월간의 선거일정을 진행됐다.
주민들은 불과 1년 2개월 후인 내년 6월이면 제 8회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번 선거를 임기 1년2개월로 의미를 축소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지후보가 다른데 따라 주민간 갈등으로 지역이 입는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곧바로 이어지는 내년 지방선거로 지역은 선거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 2년미만일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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