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노인회·축협,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보은군노인회·축협,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04.01 10:40
  • 호수 5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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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까지만 가능하나 14명 한꺼번에 출입… "거리두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앞으로 조심하겠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1년여 넘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주민들이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본격적인 야외활동을 하게 되는 봄철이 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일행이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식당이나 카페 등을 출입할 수 없고 4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중간에 빈 탁자를 두고 띄워 앉는 식으로 식당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하는 사례도 체감도가 낮은 편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29일에는 4인을 초과해 보은군노인회 직원들이 축협 한우이야기에서 점심식사,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본사에 제보됐다.
이날 낮 12시경 노인회 직원 14명이 일제히 축협 한우이야기 식당에 입장해 식사를 한 것이다.
이들은 거리두기로 식탁과 식탁사이를 비워뒀지만 4명을 초과한 일행이 같은 식당을 같은 시간에 출입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식당을 출입,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노인회와 축협 한우이야기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본사에 제보한 주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른아침 지역의 한 기업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재난문자에 불안했는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사사례에 기가막혔다고 지적했다.
이 주민은 또 "단체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노인회 임원회의도 점심식사 후 오후에 회의를 하면서 노인회 사업을 주관하는 노인회 직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단체로 회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이에대해 노인회 사무국 관계자는 "4인을 한 상으로 하면서 식탁과 식탁사이에 가림막도 있었고 거리두기를 하면 가능한줄 알았다"며 "앞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모범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협 관계자도 "일행인지 알면 출입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직원의대처가 미흡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정한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 주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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