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노조, "업무활동비 인상 하라"
보은농협 노조, "업무활동비 인상 하라"
  • 송진선
  • 승인 2021.03.25 10:34
  • 호수 5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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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10만원 이상요구에 농협측 결산후 반영… 합의 불발
노조, 3월 26일 중앙사거리 집회 후 성주리 본점앞 천막농성
보은농협 노조원이 성주리 본점 가로변에 설치할 펼침막을 살펴보고 있다.

보은농협의 노사간 쟁의가 발생된 가운데 오는 3월 26일 보은읍 중앙사거리 집회후 본점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이 예고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은농협측과 지난해 11월부터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벌여 그동안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나서 여러차례 중재에 나서 조정안을 만들고 조정안을 갖고 노사가 면담하고 합의까지 다다르는 듯 했다가 결국 불발돼 쟁의가 발생된 것이다.

그동안 노조는 3가지 교섭안을 갖고 협상에 나섰다.
첫째는 2017년 기본급으로 전환했던 정기상여금 200%를 원래의 정기상여금으로 환원하는 것, 둘째 업무활동비 10만원 인상안, 셋째는 노조전임자의 유급대우 노동면제 1년 2천시간을 보장하는 것.
4개월간의 노조와 사측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5차례의 조정을 거쳤다. 일반적으로는 2회 조정을 거치지만 보은농협의 노사조정은 3차례를 더 거쳤을 정도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

그 결과 정기상여금 200% 환원은 노조의 요구안이 인정됐고 노조전임자 유급대우 노동면제 1년 2천시간 보장 요구안은 노조가 1천시간 조정안을 수용했다.
현재 합의가 안된 것은 업무활동비 10만원 인상안이다. 현재 보은농협 직원이 받는 업무활동비(교통비)는 10만원이다.
노조는 "도내 평균은 30만원이고 옥천농협도 노조의 요구대로 10만원을 인상해 20만원을 받고 있지만 보은농협은 20년전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노조는 또 "노조원 중에는 비정규직도 있는데 비정규직은 상여금이 없어 업무활동비 10만원이 인상된 2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농협측은 노조가 요구한 업무활동비 10만원이 인상된 20만원 지급을 인정한다는 협상안을 만들었으나 연말 경영평가 후 흑자가 발생하면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래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보은농협 노조는 오는 3월 26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행진 후 보은읍 성주리 본점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펼치겠다고 한 것이다.

한편 농협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갖고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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