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왕회 후보, 문화원장에 또다시 선출
구왕회 후보, 문화원장에 또다시 선출
  • 송진선
  • 승인 2021.03.05 15:52
  • 호수 5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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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수 247표 중 153표 획득, 3선 성공
경쟁자 이병학 후보 88표 얻어
감사는 구영수·이학재씨 선출
지난해 개최된 도의원 재선거에서 박재완 전 도의원 선거운동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구왕회 후보가 또다시 보은문화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3월 5일 보은문화원은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17대 문화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총 재적회원 295명 중 24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구왕회 후보는 153표(61.9%)를 얻고 상대인 이병학 후보는 88표를 얻었다.
 
지난 2013년부터 보은문화원장을 역임한 구왕회 당선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 오는 2025년까지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삼산초등학교와 보은중학교 동기동창, 친구관계에서 경쟁했던 구왕회 당선자와 이병학 낙선자는 당선자가 발표되자 서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축하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구왕회 당선자는 "문화원 회원들의 뜻을 받들고 친구 이병학 후보의 뜻도 받들어 문화원을 발전시키겠다"는 짧은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보은민들레희망연대는 구왕회 원장이 도의원 재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후보자로써 자격미달이라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었다.

보은문화원 정관 제16조에는 ‘문화원은 정치·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구왕회 원장은 공직선거운동에 가담하고 벌금형까지 받았기 때문에 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과 자격정지,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정관 제11조 근거를 들며 구 원장의 징계를 요구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북문화원연합회, 충북도청, 보은군청, 보은문화원 회원들에게 구왕회 원장 규탄진정서와 사퇴촉구 호소문을 발송해 3선 저지를 해왔다. 그러나 문화원 회원들은 구왕회 원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한편 투표에 앞선 실시한 후보자 정견발표에서 구왕회 후보는 "문화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과 군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보은문화원 발전은 회원과 군민 보은군, 의회,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의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회원들과 함께 문화원의 미래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①원장은 봉사자이다. 마음만으로는 안되고 군의 협조 있어야 한다. 가족들의 참여위한 문화교실 회원중심으로 문화원으로 만들겠다.

②문화강좌 3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좌를 열어 단순함 취미활동이 아니라 갈고 닦은 재주 펼칠 수 있도록 공연전시를 강화하겠다.

③주중에 국한했던 문화교실을 주말에도 배울 수 있는 열려있는 문화원으로 만들겠다. 보은군의 재정적 협조를 이끌어 내실있는 열린 365일 열린 문화원을 운영하겠다.

이날 2명을 선출하는 감사선거는 구영수, 이학재 2명이 등록해 투표없이 회원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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