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81억원 지원
충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81억원 지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02.25 11:12
  • 호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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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이 시군별로 계좌이체 지급

충북도가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81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정)에 앞서 도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업(200만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영업제한업(70만원)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독서실 △정부 버팀목 지원 대상 소상공인 ▲일반업(30만원) △연 매출 4억원 이하 및 '19년 대비 '20년 연매출 감소 소상공인 △정부 버팀목 지원 대상 소상공인 ▲행사, 이벤트업(70만원) △전시회, 컨벤션·행사 등을 기획·조직하는 업종의 소상공인 △정부 버팀목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이중 심사절차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도내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되며,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계좌로 지급한다. 
또한, 신속지급(버팀목 자금 수령 소상공인)외 지원 대상자를 위해 오는 3월 2일(화)부터 시군별로 방문신청을 실시하며, 방문신청 대상 및 장소, 신청서류 등은 충청북도청 및 보은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은군은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 자금을 받은 대상자를 확인하는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또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보은군 경제전략과(☎043-540-3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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