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기원, 군 기술센터 담당자 대상 전문가 교육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부숙도 분석기술 전문가 교육을 추진했다.
이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련담당자들의 분석능력의 향상으로 신속 정확한 판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나선 것이다.
분석교육은 퇴비(액비)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 5개 의무 검사항목에 대한 분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분석장비 종류별 활용방법에 대한 실무 기술교육을 실습 위주로 진행했다.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시군 자체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도 판정을 실시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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