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공모
충북도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공모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1.02.18 11:48
  • 호수 5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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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장애인 단체의 특성에 맞는 행사, 사업추진을 통한 재활의욕 고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및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지를 두고 상근직원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후 1년 이상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사단법인 및 단체, 도 단위 장애인단체*로,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또는 장애인복지기금사업 중에서 택하여 1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도 단위 장애인단체는 충청북도 장애인부서에서 인가한 사단법인 또는 중앙법인(단체) 산하 道단위 지회 또는 지부로 한정한다.
지원사업은 △신규·비대면(온라인)·단기·장애인 당사자 위한 직접 사업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재활에 관련된 사업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사업 △생산적 복지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사업 등 국내외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 8천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4천만원 총사업비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범위 및 기준으로는 장애인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며, 보조금은 경상사업비(자본적 경비 제외)로 지원하게 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관련법령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 집행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5일까지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로 방문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본 사업의 공고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류는 충청북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최종사업을 선정,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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