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기 좋은 내일'향해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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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순 기자
  • 승인 2021.02.18 11:48
  • 호수 5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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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3월 12일까지 접수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으로 도내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사업장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0톤 이상 사업장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발생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10년 이상 낡은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총 99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노후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까지 최대 4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충북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오는 3월 12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외 사업장은 담당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는 올해 교통, 산업분야 등 5개 분야 30개 사업에 총 3천728억원을 투입하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차단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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