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주민참여예산제 시행 10주년 돼서야 작은 변화
보은군주민참여예산제 시행 10주년 돼서야 작은 변화
  • 송진선 기자
  • 승인 2021.02.18 11:23
  • 호수 5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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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전부 개정 추진…앞선 지자체 사례 분석 필요
참여예산정책의 구체성 자발적 주민참여 기회 제공돼야

보은군이 주민참여예산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권한을 이양하는 실천의지가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은군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1년 6월 조례를 공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6년 전부 개정한 이후 2019년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의 조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다시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을 위해 지난 2월 5일자로 입법예고문을 발표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0주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도의 취지나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발전하는 전환기의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보은군의 주민참여예산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시행이 늦은데다 운영면에서도 마을이장을 통해 하천정비, 안길포장, 농로포장 등 대부분 마을 숙원사업을 참여예산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입법예고한 개정내용에는 위원회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은 당연직 등 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지역회의 설치와 예산학교 운영은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잡았으나 개정안도 주민참여를 폭넓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원회 위원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이거나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거나 △군내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활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위원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2017년과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우수기관에 연거푸 선정됐던 옥천군의 관련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은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외에도 희망하는 주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반 주민의 참여의 기회나 문호를 넓혀놓았다.
또 보은군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옥천군의 관련 조례는 '분과위원회를 둔다'로 못을 박았다. 또 보은군이 신설 조항으로 예산학교 운영을 포함하면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반면 옥천군은 '예산학교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보은군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내용은 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과 달리 옥천군은 예산정책에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참여예산제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해 모델이 된 광주광역시 북구의 조례는 한 발 더 나아가 민관협치의 내용을 더욱 폭 넓게 담고 있다.
광주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총칙, 예산위원회, 예산정책토론회,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청소년위원회 등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주민참여가 예산편성에만 그치지 않고 결산에 까지 보장돼 있다는 점이다. 위원들이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결산에 대한 설명회 활동도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내가 참여한 예산의 쓰임이나 성과, 그리고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주만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주민참여예산결산에 참여해 그 결과를 이듬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재정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대안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청소년위원회와 시행규칙에는 청년위원회도 담는 등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대성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확대 발전됐다.
따라서 보은군도 주민참여예산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선진 지자체의 사례를 점검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되고 참여할 수 있는 심화된 내용으로의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보은군이 보은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접수는 2월 25일까지 이다.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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