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논·밭두렁 소각주의 당부
보은소방서, 논·밭두렁 소각주의 당부
  • 심우리
  • 승인 2021.02.18 10:45
  • 호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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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소방서장 한종욱)에서는 절기상 봄의 시작인 입춘이 지났지만 춥고 건조한 겨울철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농촌지역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시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해당 소방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농가들은 병해충 방제 효과 등을 이유로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를 실시하는데 충청북도 화재 예방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의 논·밭두렁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다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바람이 불거나 건조한 날씨엔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소각행위 시 꼭 인근 소방관서로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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