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구왕회 문화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문화원장 3선 도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범법자 구왕회 문화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문화원장 3선 도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 보은사람들
  • 승인 2021.02.18 09:59
  • 호수 5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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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희망연대

구왕회 보은문화원장은 지난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전 박재완 도의원과 결탁하여 불법선거에 적극 가담하여 벌금 100만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자랑스런 보은문화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보은군민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보은민들레희망연대를 비롯한 군민들은 지난 두 달간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며 군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왕회 원장은 사퇴는커녕 '억울하다'며 주변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3번째 문화원장에 또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 보은문화원 정관 제16조에 의하면 '문화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왕회 원장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북도의원을 보궐선거를 통해 또 다시 세 번째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만든 박재완 전의원의 불법선거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중형을 선고 받아 보은문화원 뿐만 아니라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문화원 정관 제11조 '보은문화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제명과 자격정지,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구왕회 문화원장은 3선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관 제13조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춘 자'를 선출하도록 규정된 바, 선거중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왕회 원장은 이미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어 후보로서의 자격 미달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지난 1월 27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5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왕회 원장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구왕회 문화원장이 군민을 우습게 여기며 욕망을 드러낸 것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왕회 원장은 보은군민장학회 상임이사와 보은읍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기초푸드뱅크 회장, 오장환문학제 추진위원장,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마을이장까지 겸직하며 지역사회에서 문화뿐만아니라 교육과 행정, 복지, 체육, 지역경제 등 전분야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에 군민들은 모든 직함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을 촉구했지만 이중 임기가 다한 체육회 부회장을 제외하면 스스로 물러난 것은 마을이장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위치에서 불법선거에 가담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동학의 고장, 독립운동의 유구한 역사, 법주사와 삼년산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오장환시인, 수많은 무형문화재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인을 보유한 보은군을 불명예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보은민들레희망연대와 군민들은 문화원 이사회에 호소합니다.
구왕회 문화원장은 지금이라도 문화원 회원과 군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구왕회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보은문화원 이사회는 구원장을 징계 처벌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왕회 원장의 후보 등록을 저지해야 합니다.
문화원 이사회 여러분께서 잘못을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할 때, 자랑스러운 보은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미래의 보은문화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문화원 역사를 물려준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행동하는 양심의 참모습'을 이사회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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